[IFRS] IFRS 16에 따른 증분 차입이자율 결정에 대한 IFRS IC 의제 결정

독자는 임차인이 리스에 내재된 이자율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때 증분 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리스 부채를 측정해야 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IFRS 16.26).

27/11/19

증분 차입이자율은 (IFRS 16의 부록 A) 임차인이 유사한 경제환경에서 유사한 가치를 가지는 사용 가능한 자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이자율로 정의됩니다.

IFRS 해석위원회는 IFRS 16에서 임차인의 증분 차입이자율 정의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증분 차입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 특히, 이 이자율이 리스와 유사한 만기일과 리스와 유사한 상환스케줄을 가진 대출의 이자율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IFRIC 업데이트 2019년 9월호에서 이 요청에 대한 의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 IFRS 16에서 임차인의 증분 차입이자율 정의에 따르면 임차인이 리스 지급과 유사한 지급 일정을 가진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반영하기 위해 증분 차입이자율을 명시적으로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그러나 리스와 유사한 지급 일정을 가지는 차입에 대해 쉽게 관찰 가능한 이자율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IFRS 16 BC162)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 IFRS 16의 원칙과 요구 사항은 증분 차입이자율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위원회가 리스와 비슷한 만기 및 지급 일정을 가진 대출에 대한 이자율의 사용을 선호한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이를 요구사항으로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율에 지급 일정을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