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IFRS 17 및 IFRS 4에 대한 개정 사항 발표

6월 25일 IASB는 보험 및 재보험 계약 회계의 다양한 측면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IFRS17의 최종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 중 하나는 IFRS 17의 의무적 발효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연간보고 기간으로 2년 연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IFRS 9 – 금융 상품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IFRS4도 개정되어 보험사가 IFRS 9와 IFRS 17을 동시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즉, 늦어도 2023 년까지).

15/9/2020

IASB는 애뉴얼 코호트(Annual Cohort)*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변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작성자는 여전히 발행 연도별로 계약을 그룹화해야 합니다 (직접 참여 기능이 있는 계약 포함).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가 보증 조언에서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수정 사항은 유료 구독을 통해 IASB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뉴얼 코호트(Annual Cohort)는 보험계약의 부채 등을 평가하기 위해 구분해 놓은 보험계약그룹에 1년 이내의 신계약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