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태국-미국 우호 조약에 따른 최소 자본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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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태국-미국 우호 조약에 따른 최소 자본금 송금
내각 규정 (No. 3)에 따르면, 2552 B.E. (2009년), 태국이 당사국이 되는 양자 조약 또는 협정, 즉 태국과 미국 간의 경제 및 우호 조약에 따라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규정된 기간 내에 최소 자본금이 태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22/07/19
1. 2009년 이전에 사업을 수행한 경우
2019년 5월 28일, 내각은 상무부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하여 2019년 8월 30 일부터 10년 동안 최소 자본을 가져오거나 송금하는 기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2. 2009년 이후에 사업을 수행한 경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