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2020년 동안 토지 및 건물세 90% 감면

2020년 6월 10일, 정부관보에 특정 유형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금 감면에 관한 국왕령이 발간되어 다음 날 발효되었습니다. 감세의 목적은 COVID-19 발생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과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14/07/20

국왕령에 따라 다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금은 2019년에 개정된 토지 및 건물세법(Land and Building Tax Act, B.E. 2562)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90% 감소됩니다.

1. 농업용 토지 또는 건물

2. 주거용 토지 또는 건물

3.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용도의 토지 또는 건물

4. 비어 있거나 사용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물

따라서 상기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는 2020년의 토지 및 건물세의 10 % 만 지불하면 됩니다. 2019년 12월 11일 내무부의 세금 징수에 관한 발표를 근거로, 세금 납부 의무 기한은 2020년 8월까지 입니다.

세금 감면은 2020 년 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