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보험료 공제 청구를 위한 근거 제출 관련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 공제 및 세금 혜택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내 세금 계정(My Tax Account)"시스템에서 여러 사항과 관려된 다양한 유형의 세금 공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My Tax Account 시스템은 다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7/3/2020

  • 건강 보험료
  • 기부금
  • 정부 연금 기금

국세청은 2020년 세금 신고서부터 납세자가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를 위해 지급하는 생명 보험료, 연금 보험료 및 건강 보험료에 대한 세금 공제를 청구할 권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 납세자가 2020년 1월부터 시작되는 생명 보험과 연금 정책에 따라 납부한 생명 보험료 및 연금 보험료에 대한 세금 공제를 청구하려면, 납세자는 보험회사에 세금공제 청구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 회사는 다음 해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한 보험료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해당 정보를 My Tax Account 시스템에 표시합니다.

2020 년 1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생명 보험 및 연금 보험 정책의 경우, 납세자는 세금 공제를 청구할 의사를 보험회사에 알리거나 보험료가 이미 납부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발행한 증거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만들어진 건강 보험 정책에 따라 납세자 및 /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위해 납부한 건강 보험료에 대한 세금 공제를 청구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금 공제를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합니다. 보험 회사는 다음 해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에서는 해당 정보를 My Tax Account 시스템에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