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이전가격 보고 양식 제출 마감 기한 연장

이전가격 보고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회사가 전자 제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재무장관은 전자 제출 마감일이 8일 더 연장됨을 알리는 고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7/20

1. 이전가격 보고 양식에 대한  전자 제출 마감일은 회계 기간 종료일로부터 150일에서 158일로 연장됩니다. 이 연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양식에 적용됩니다.

2. 회사는 정기적인 이전가격 보고 양식과 추가적인 양식을 전자로 제출할 경우에만 연장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와 같이 문서와 전자로 이전가격 보고 양식을 제출하는 회사에는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정기적인 이전가격 보고 양식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전자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 또는
  • 회사가 정기적인 이전가격 보고 양식을 전자로 제출한 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