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이자 및 임금 비용의 추가 공제

2020년 7월 12일, 정부는 이자 및 임금 지출의 추가 공제와 관련된 2 개의 국왕령을 발표했으며, 이 법안은 다음날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이러한 추가 공제는 COVID-19 발생 기간 동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 내각에서 발표한 세금 조치입니다.

04/08/2020

1. 저금리 대출 (소프트론)에 대한 추가 이자 공제를  제공하는 국왕령 제707호

국왕령 제 707 호에 따라,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출한 저금리 대출 (소프트 대출)에 대해 지급한 이자 비용의 1.5 배 (일반 공제로 1배, 추가 공제로 0.5배)의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왕령 제 707 호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이 2019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끝나는 12개월 회계 기간 동안 500백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수익.
  • 위에서 언급한 회계 기간 동안 200명을 넘지 않는  직원수.
  • 2020년 3월 내각의 결의안에 따라 기업가들이 COVID-19 발생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돕기 위한 저이자 신용 조치 하에서 대출한 대출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

국세청장이 지정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임금 비용의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국왕령 제708호

국왕령 제 708 호에 따라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기금에 가입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비용의 3배 (정상 공제로 1배, 추가 공제로 2배)의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에 대한 적격 임금은 한 달에 15,000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임금"은 시간당, 일별, 주별, 월별 또는 기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계약에 따라 정규 근로 시간 동안의 작업에 대한 보상으로 고용주와 직원 간에 합의된 돈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노동 보호법에 따라 공휴일 및 휴무일에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불하는 돈도 포함되지만 초과 근무 시간, 보너스, 자산 또는 고용주가 고용으로 인해 직원에게 지불하는 기타 혜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왕령 제708호에 따른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이 2019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끝나는 12개월 회계 기간 동안500백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수익.
  • 위에서 언급한 회계 기간 동안 200명을 넘지 않는  직원수.
  • 2020년 4월, 2020년 5월, 2020년 6월 및 2020년 7월 마지막 날, 사회보장기금에 가입된 직원 수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별한 근거 없이 2020년 3월의 마지막 날의 가입된 직원 수 보다 적으면 안 됨.
  • 다른 국왕령 또는 세법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임금 비용의 추가 공제를 청구하지 않아야 함.

국세청장이 지정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이 이 국왕령에 따라 추가 공제를 청구한 후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 국왕령에 따른 추가 공제를 청구할 권리가 종료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이미 청구되었던 추가 공제 금액을 이 금액이 청구된 회계 기간의 소득세 목적상 순이익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