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토지 및 건물 세법 2019

2019년 3월 12일에, 토지 및 건물 세법(2562 B.E.)은 정부 관보에 개재되었으며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금 징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현행 주택 및 토지세 및 토지 개발세를 대신합니다.

02 May 2019

이 법에 따른 장관의 규정 및 공표는 이 법이 발효된 날로부터 12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과세대상자

1월 1일에 콘도미니엄 단위를 포함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은 해당 연도의 지방 행정 당국에 토지 및 건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기준

토지 및 건물세 계산의 기준은 토지법에 따라 등록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결정한 토지, 건물 또는 콘도미니엄 단위의 평가된 가치입니다. 평가된 가치가 없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그 가치는 장관 규정에 규정된 규칙, 절차 및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세율

토지 및 건물 세율은 국왕령에 명시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최대 세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사용 목적

최대 세율

농업용

0.15%

주거용

0.3%

기타

1.2%

비어있거나 또는 미사용

1.2%

3년 연속 비어 있거나 사용되지 않은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세율은 3년마다 0.3 % 인상되지만 3%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 징수 첫 2년 동안은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 농업용 토지 또는 건물:

토지 가치

세율

THB 1 백만 – THB 75 백만

0.01%

THB 76 백만 – THB 100 백만

0.03%

THB 101 백만 – THB 500 백만

0.05%

THB 501 백만 – THB 1 십억

0.07%

THB 1 십억 초과

0.1%

개인 소유의 농업용 토지와 건물은 첫 3년간 세금이 면제됩니다.

2. 주거등록서류에 등록된 개인이 소유한 거주용 토지 및 건물:

토지 가치

세율

THB 1 백만 – THB 25 백만

0.03%

THB 26 백만 – THB 50 백만

0.05%

THB 50 백만 초과

0.1%

3. 주거등록서류에 등록된 개인이 소유한 주거용 건물

토지 가치

세율

THB 1 백만 – THB 40 백만

0.02%

THB 41 백만 – THB 65 백만

0.03%

THB 66 백만 – THB 90 백만

0.05%

THB 90 백만 초과

0.1%

4. 2번과 3번의 이외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토지 가치

세율

THB 1 백만 – THB 50 백만

0.02%

THB 51 백만 – THB 75 백만

0.03%

THB 76 백만 – THB 100 백만

0.05%

THB 100 백만 초과

0.1%

5. 기타 용도의 토지와 건물:

토지 가치

세율

THB 1 백만 – THB 50 백만

0.3%

THB 51 백만 – THB 200 백만

0.4%

THB 201 백만 – THB 1,000 백만

0.5%

THB 1,001 백만 – THB 5,000 백만

0.6%

THB 5,000 백만 초과

0.7%

6. 비어있거나 미사용 중인 토지와 건물:

토지 가치

세율

THB 1 백만 – THB 50 백만

0.3%

THB 51 백만 – THB 200 백만

0.4%

THB 201 백만 – THB 1,000 백만

0.5%

THB 1,001 백만 – THB 5,000 백만

0.6%

 THB 5,000 백만 초과

0.7%

세금 면제

세금 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산의 종류

세금이 면제되는 가치

개인소유의 농업용 토지 및 건물

THB 50 백만 미만

해당 과세년도 1월1일에 주거등록서류에 등재된            개인이 주거용으로 소유한 토지와 건물

 

THB 50 백만 미만

해당 과세년도 1월1일에 주거등록서류에 등재된                 개인이 주거용으로 소유한 건물, 그러나 토지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

 

 

THB 10 백만 미만

세금 계산

납부할 세금은 면제 금액을 뺀 후, 적용 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재산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무장관과 내무장관이 지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각 목적에 사용된 면적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납부

지방 정부 당국은 납세자에게 매년 2월까지 부과된 세금을 통보하는 양식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내무 장관이 발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적어도 토지 또는 건물 목록, 감정 가치, 세율 및 납부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매년 4월까지 세금심사통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첫 3년 동안은 만약 새로 평가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개정세법이 이전년도의 토지 및 건물세법에 의한 납부세액보다 높다면, 이전 년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고 그 차액은 다음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 첫번째 연도 – 차액의 25%
  • 두번째 연도 – 차액의 50%
  • 세번째 연도 – 차액의 75%

지연납부에 대한 벌금과 가산세

지정된 기간까지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의 40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경고문을 받기 전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벌금은 10%.
  • 경고문에 지정된 기간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벌금은 20%

장관급 규정에 따라 벌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1% 가 부과되며, 한 달의 일부는 전체 한 달로 계산됩니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토지 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전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