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외국인 사업허가가 필요한 업종 목록에서 3개 업종을 제외하도록 하는 상무부의 제

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무부 (“MoC”)가 다음 세 가지 사업을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12/2020

장관 규정 초안이 검토 및 승인을 위해 내각에 제출되었습니다. 3 개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법 카테고리 1에 따른 통신라이선스 – 사업자가 자체 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통신사업.

• 자회사 및 관계사에 대한 외환 통제법에 따른 재무센터 – 자회사 및 관계사에 대한 국내 대출, 사무 공간 임대, 관리, 마케팅, 인사와 정보 기술에 대한 조언 및 지원  제공 등에 대한 특수 관계인 거래의 정의에 대한 기준 채택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 태국에 등록된 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다음 네 가지 영역만 포함됩니다.

    • 데이터 관리를 위한 분석 및 연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 정보기술보안 및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의 개발.
    • 첨단 장비를 제어 또는 연결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 제조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참고: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