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기타 비용의 인식

15/9/2020

시나리오

회사 A는 예비 부품을 제조하는 해외 제조업체입니다.

A 사는 2020년 태국의 한 회사와 건물, 공장, 장비로 구성된 시설을 인수하기 위해 사업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법률 자문, 가치평가 및 컨설팅 비용 등을 위해 15백만 바트의 기타 관련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질문

이러한 거래는 2020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합니까?

답변

태국회계보고기준 3의 53조항 "사업결합"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피 취득자에 대한 상환을 포함하여, 취득과 관련된 모든 기타 비용은 당기에 비용처리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인더스 비용, 법률자문, 회계, 가치평가와 컨설팅 비용, 전문가 비용과 유지보수비용, 내부 인수부서 비용을 포함하는 일반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 대한 태국회계보고기준서 27.2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비용은 신뢰적으로 측정가능한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로 인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가 발생했을 때 인식됩니다.

결과적으로 A 사는 2020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상의 손익 계산서에 15백만 바트를 인수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참고: TFRS 3 and TFRS for NPA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