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태국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CbCR")요건

2021년 10월 15일, 국세청은 2021년 9월 30일 자, 국가별 보고서("CbCR")의 필수요건과 관련된 국세청장 소득세 통지 (Income Tax No. 408 (“the Notification”) 를 발행했습니다.

16/11/2021

태국에서 CbCR 제출 대상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 "MNE")

통지는  이전년도 회계 기간에 총 연결 매출이 다음과 같이 있었던 다국적 기업에 적용됩니다.

1. 12개월 회계 기간 동안 280억 바트 이상; 또는

2. 해당 회계 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할 때 12개월 미만의 회계 기간에 THB 280억 이상의 매출. 매출이 외화로 된 경우, 통지에 따른 CbCR 제출 기간 이전 회계 기간 말에 태국 은행이 고시한 송금에 대한 상업 은행의 평균 구매환율을 기준으로 태국 바트로 환산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MNE")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연결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지배 관계가 있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 그리고 (i) 해당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거주하는 납세자이거나 (ii) 다음 중 하나의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이 한 국가의 납세자이고 다른 국가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2. 한 국가의 거주자이자 다른 국가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

아래의 다국적 기업은 국세청 통지에 따라 태국에서 CbCR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태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궁극적인 모회사(Ultimate parent entity, "UPE")입니다.

2. 태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UPE는 아니지만 다국적 기업의 UPE가 다음 상황에서 태국에서 CbCR을 제출할 대리 모 법인(Surrogate parent entity, "SPE")으로 임명합니다.

(i) UPE가 세금 거주자인 국가에는 UPE가 CbCR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ii) UPE는 태국 법인을 서면으로 SPE로 지정하고 태국의 해당 당국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iii) SPE의 회계 기간은 UPE의 회계 기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3. UPE도 SPE도 아닌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은 다음 기준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태국에서 CbCR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a) 다국적 기업의 UPE는 납세자의 거주 국가에서 CbCR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b) UPE의 납세자 국가에는 CbCR이 제출되는 회계 기간에 유효한 태국과의 자동 정보 교환에 관한 다자간 협정("MCAA")이 없습니다. 또는

(c) 국세청은 UPE의 납세자 거주 국가의 시스템적인 오류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3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태국에서 CbCR을 제출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i) 다국적 기업의 UPE는 SPE가 납세자 거주 국가에서 CbCR을 제출하도록 SPE를 임명했으며, SPE는 이러한 임명에 대해 납세 거주국가의 관할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ii) SPE가 세금 거주자인 국가에는 해당 국가에서 CbCR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있으며 CbCR을 태국에서 제출해야 하는 기간에 태국과의 자동 정보 교환에 관한 MCAA가 있습니다.

(iii) SPE가 납세자 거주자인 국가의 관할 당국이 정보 교환 시스템 장애에 대해 태국의 관할 당국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iv) 태국 법인은 SPE의 임명과 관련하여 태국 정부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UPE의 정의

UP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다국적기업의 다른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으로, 해당 다국적기업이 속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해당 증권이 조세 거주국가의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또는 해당 국가에 증권 거래소가 없어서 태국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쉽으로 다국적 기업의 다른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통제되지 않는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 또는

2. 위 (1)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나라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

보고 형식

CbCR은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규정한 CbCR XML Schema를 따라야 합니다.

보고 기한

CbCR은 연간 법인 소득세 신고서(양식 PND 50)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