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VID-19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한 병가 또는 업무 휴가 관련

노동 보호법 32조에 따르면 직원은 실제로 아픈 경우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음므로 직원은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병가를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예방 접종을 받은 후 몸이 좋지 않아 일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8/21

노동 보호법 34조에 따라 직원은 필요한 개인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휴가를 떠날 수 있습니다. 법률은 "필요한 개인 용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이러한 업무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개인 업무를 위해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고용 계약 또는 근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방 접종을 위해 직원에게 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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