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사회보장기금 대책

2020년 3월 24일, 2020년 3월 31일 및 2020년 4월 15일에 내각의 승인을 받은 몇 가지 사회보장 기금에 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21/04/2020

1. 직원과 고용주 모두의 사회보장기금 (SSF) 납부율이 Royal Gazette에 발표되었습니다. 일부 회사는 이제 사회 보장국에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왕립 관보에 게시된대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직원의 경우 SSF 납부금이 5 %에서 1 %로, 고용주는 5 %에서 4 %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3월, 4월 및 5월에 대한 월간 납부금 기한은 3개월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3 월에 대한 납부금은 2020년 4월 10일 왕립 관보에 게시된 대로, 2020년 7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미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 대해 5 %의 정상적인 비율로 납부금을 제출한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초과 납부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SSF로 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이 서명한 다음 문서를 준비하십시오.
    • 양식 SPS 1-23 / 1
    • Company Affidavit 사본 (최근 6 개월 이내에 발행됨)
    • 승인 받은 사람 또는 변호사의 신분증 / 여권 사본
    • 영수증과 함께 양식 SPS1-10 사본 (표지 및 세부 사항)
    • 직원 및 납부금 목록
    • 모든 서류를 방콕 사회보장사무소, 주요 지방 사회보장사무소 또는 지사에 제출하십시오.
    •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 대한 초과 납부금은 고용주에게 지불할 수표로 환급됩니다.
    • 고용주는 직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참고: Offic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Commission

2. 고용주는 코로나19에 전염되었거나, 코로나19를 가진 사람과 긴밀히 접촉하여 당국에 의해 격리되거나 입원한 직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한 직원은 월급여 15,000바트를 한도로  62 % 까지 최대 9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국에 의해 격리되거나 입원한 직원은 병가 및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계속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SSF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정부 명령 또는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인 사업 폐쇄로 인해 고용이 중단된 직원은 월급여 15,000바트를 한도로 62 % 까지 최대 9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2 및 3은 이전 15 개월 중 6 회 이상 SSF에 납부한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이 온라인(online form)양식을 작성하여 항목 2 및 3에 설명된 조치가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사회보장국에 의해 불가항력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양식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정보
  • 백화점, 시장, 경기장, 전시장, 학교, 극장, 사무실 건물 등의 작업장 위치
  •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 : 자가 격리, 정부 명령, 경제 위기 또는 고위험 감염으로 인한 고용주의 결정.
  •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 목록과 시작 및 종료 날짜.

4. 실업 수당 증가 :

  • 퇴사의 경우, 임금의 30 % ~ 45 %, 최대 90 일.
  • 고용 종료, 임금의 50 % ~ 70 %까지, 최대 200 일.

한도는 한달에 15,000 바트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30,000 바트의 임금을 받는 직원 중 위의 2번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한 달에 62 % x 15,000 바트 = 9,300 바트의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