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전자 회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

2020 년 4 월 19 일, 전자 회의에 관한 긴급 법령, 2563B.E.(2020)은 정부 관보에 발행 및 기재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2014 년 6 월 27 일자 평화 및 질서 공고에 관한 국가 협의회 No. 74/2557 전자 회의 규제를 취소합니다.

12/05/2020

결과적으로 다음 기준은 2020 년 4 월 19 일부터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유한 회사의 이사회 회의 및 주주 회의에 적용됩니다.

  • 참석자 및 회의 장소

전자 회의를 위한 정족수를 형성하기 위해, 이사 또는 주주가 같은 장소와 태국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의에 대한 정족수는 각 유한 회사의 민상법 및 정관에 따라 구성됩니다.

  • 전자 회의 공지

전자 회의 의장은 기록이 종이인지 전자 형식인지에 상관없이 회사의 기록을 위해 그러한 통지의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 전자 회의의 통지는 이사 또는 주주에게 전자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전자 회의 개최

전자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의장은 다음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전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참석 이사 또는 주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자 회의는 투표 또는 거수의 투표의 방식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3. 전자 회의는 정보 통신 기술부가 정한 전자 회의에 대한 보안 표준에 따라 개최되어야 하며 태국 왕립 공보에 발표되어야 합니다.

4. 전체 전자 회의의 시청각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사 기록의 일부로 보관해야 합니다.

5. 회의록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비고 :

  • 국가 평화와 질서에 관한 발표 번호 제74/2557 호에 의해 발행된 전자 회의에 대한 보안 표준은 이 표준이 긴급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상충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 이 긴급 법령의 발효일 이전에 국가 평화와 질서에 관한 발표 번호 제74/2557 호에 따라 수행된 모든 전자 회의는 합법적인 회의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