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외국인사업법의 완화

허가를 필요로하지 않는 활동 (제4호), 2562 B.E. (2019) 을 규정한 내각 규정이 2019년 6월 25일에 태국 정부 관보에 실렸습니다.

22/07/19

내각 규정에 따르면 다음 활동은 더 이상 외국 사업법 (21) 의 목록 3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태국의 자회사 및 계열 회사에 대출 제공

2. 자회사 및 계열사에 유틸리티가 있는 사무실 공간 임대. 과

3. 행정, 마케팅, 인력 및 정보 기술과 관련하여 자회사 및 계열사에 자문 및 지원 제공.

위에 열거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소유 기업은 더 이상 외국인 사업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