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부당해고와 구조조정

고용주는 구조조정, 사업 차질 등 다양한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15/02/2022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 때 부당한 해고로 간주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해고 사유를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해고된 직원에게 부당한 해고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법원이 구조조정을 위한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몇 가지 사례를 아래에 제시합니다.

  • 고용주가 손실을 입었고 사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고용주는 계속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일부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해고 대상이 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은 없었고 해고 후에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직원들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4753-4760/2003)
  • 고용주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나중에 고용주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특정 직위를 보충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노동법에 위배되지만,  법원은 조기 해고와 나중에 해당 직책에 다른 사람을 고용할 때까지의 시간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전임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10659 - 10665/2546)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인정하면 고용주는 해고 당시와 동일한 급여로 복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용주와 직원이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