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4일에 수정된 B.E. 2565년 저작권법(No. 5)이 정부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22년 8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태국이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저작권 조약에 가입할 준비를 함에 따라 (WCT), 이 수정안은 특히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적시에 불법 복제물의 확산을 막는 조치를 포함하여 저작물의 보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저작물의 창작을 촉진하여 태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저작권법의 여러 조항이 개선되었습니다.

12 April 2022

1.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진작가 또는 작가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이 연장은 2022년 8월 23일 이전에 저작권이 만료된 사진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의무, 면책사항 추가

용어의 정의

의무

책임 면제

‘서비스 제공자’ 의 정의는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검색 엔진 서비스 제공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4가지 종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있습니다.

  1. 중개 ISP (예, AIS, TRUE)
  2. 캐쉬 ISP (예, Cloudflare)
  3. 호스팅 ISP(예, Facebook, Twitter, Instagram)
  4. 검색엔지 ISP(예, 구글)

알림 개시 중단 메커니즘

 

저작권 소유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법원에 갈 필요없이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직접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통지를 받는 즉시,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책임이 면제됩니다.

  1.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를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종료에 대한 명시적인 발표를 하고 이 종료를 따르는 경우.
  2. 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조건이 수정된 저작권 법(제 5호) 를 준수하는 경우.

 3. '서비스 이용자'함은 서비스의 무료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서비스 사용자는 서면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전자 시스템을 통해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