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관계사를 정의하기 위한 기준

현재 외국인 사업법은 외국인 소유 지분이 50% 이상인 회사가 외국인 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관계사와 함께 태국에서 대출 제공, 사무실 공간 임대, 관리, 마케팅, 인적 자원 및 정보 기술에 대한 조언과 제안 제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09/08/19

이 제한이 없는 사업들이 관계사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 개발부(DBD)는 외국인 사업 허가가 적용되지 않는 장관급 규정((No. 4), 2562 B.E. (2019) 내에서 ‘법적 관계사’를 정의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 주주 파트너 – 한 법인의 주주 또는 파트너 중 절반 이상이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파트너 중 절반 이상을 구성합니다.

예시:

Legal TU August 1

2. 지분 비율

2.1   한 법인의 총자본 가치의 2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파트너는 다른 법인의 총자본 가치의 2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파트너입니다.

예시:

Legal TU August 2

2.2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자본 가치의 2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파트너입니다.

예시: 

Legal August TU 3

3. 경영 통제 - 법인 또는 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가진 이사 또는 파트너의 절반 이상이 다른 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가진 이사 또는 파트너의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시:

Legal TU August 4

참조: www.dbd.go.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