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최소 자본금 송금을 면제받기 위한 이익잉여금 사용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비즈니스와 같이 외국인사업법에 부속된 목록에 따라 제한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인 사업허가( "FBL 신청자")를 신청해야 하는 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최소 3 백만 바트 또는 3년간 예상 지출의 25% 중 큰 금액이어야 합니다.

15/10/2019

회사가 등록된 장소에 따라 아래에 열거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최소 자본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태국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회사 – 본사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외화로 자본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2. 태국에 등록된 회사 – 주주는 자신이 약정한 주식의 자본을 송금해야 합니다.

FBL 신청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새로운 자본을 송금하는 대신 태국에서 이미 수행한 다른 사업에서 파생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최소 자본금 송금을 면제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FBL 신청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 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미처분이익잉여금은 FBL 신청자가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를 신청한 것과 동일한 사업이 아닌 태국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서 파생된 수익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FBL 신청자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최신의 재무제표와 함께 이 효과에 대한 서신을 상무부의 외국 사업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서면 허가를 받은 후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기 면제는 최소 자본금이 100백만 바트인 도매 사업 또는 국제 조달 기관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와 같은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Rulings issued by the Foreign Business Administration Division in May 2013, November 2014, and December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