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거주지 통보서 (양식 TM30)

출입국관리법(2522 B.E.) 제38항은 “임시로 왕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수용하는 집주인, 임대인 또는 호텔 관리자는 외국인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지방 출입국 관리국에 통보해야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6 April 2019

집주인은 외국인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TM30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주인 1인당 최대 2,000 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Form TM30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음사이트(http://bangkok.immigration.go.th/download/tm30.doc)에서 TM30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양식을 작성한 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또는

* 다음 사이트에서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십시오 : http://bangkok.immigration.go.th/hotel_report.html

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90일 전에 통지하거나 비자를 연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연락해야 하는 경우 이민국은 양식 TM30을 통해 거주지 통보를 받았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주소를 변경하고 태국을 떠나 다시 재 입국하는 경우 이민 당국은 양식 TM30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연락하기 전에 집주인이 양식 TM30을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