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코로나 19 항원 자가진단키트 구매 시 추가공제

국왕령 제733호에 따라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은 회사의 자체 직원들을 위해 구입한 COVID-19항원 자가진단키트 금액의 1.5배(일반공제 1배, 추가공제 0.5배)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금 조치는 2022년 3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03/05/2022

2022년 4월 26일 내각은 이 세금 조치를 9개월 더 연장하기 위한 국왕령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직원을 위한 COVID-19 항원 자가진단키트 구매에 대해 지불한 비용의 1.5배에 대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