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반기 법인세 신고에 대한 알림

2020년 3월에 발행된 재무부 고시에 따라, 반기 법인세 신고 (Form PND. 51) 및 납부 기한이 회계 연도가 역년과 동일한 경우 2020년 9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연장은 제출 마감일 이전 또는 마지막 날에 태국 증권거래소에 증권이 상장된 회사를 제외한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에 적용됩니다.

8/9/2020

반기 법인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상장 회사, 은행 또는 금융 기관의 경우 반년 동안의 실제 순이익에 대해;
  • 위에 나열된 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 전체 연도의 예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반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순이익을 연간 순이익의 25% 이상 과소평가하는 경우에는 부족분 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고시 No. Paw 50/2537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처리됩니다.

  • 만일 회사가 신고한 반기 법인세액 (세금 공제 전)이 최소한 이전 년도의 법인세 납부 금액(세금 공제 전)의 절반 이상인 경우; 또는
  • 만일 회사가 전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따라 순이익의 절반 이상의 반기 법인세 금액을 신고하였으나, 면세나 감면을 받음으로써 실제 납부 세액은 전년도의 절반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