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 및 비용 조정

2020년 11월 16일, 국세청에서 발행한 장관령 369호가 정부 관보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세법 제71조 bis에 의거 정상가격범위에 속하지 않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 납세자의 수익과 비용을 조정하기 위해 세무 공무원이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2/2020

이 장관 규정에 언급된 특수관계자 또는 법적 파트너십은 세법 71 bis의 2항에 정의되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직간접적으로 다른 법인의 총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
  • 다른 법인의 총 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주 또는 파트너가 총 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법인; 또는
  • 자본, 운영 관리 또는 통제 측면에서 다른 법인과 종속 관계가 있는 법인,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 또는 법적 파트너십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가 서로 상업 또는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 이러한 거래가 특수관계자 또는 법적 파트너십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다른 경우.
  • 이러한 거래는 다음 메커니즘 중 하나를 통해 그들 간에 이익을 이전하게 하는 경우;
    •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지급 조건 또는 방법을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가격이 동일한 환경하에서 동일한 유형 또는 카테고리의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독립된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에 판매하는 가격과 다릅니다.
    • 이자, 금융 서비스 또는 그들 사이에서 받거나 지불한 기타 금융 수수료가 독립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과의 거래에서 받거나 지불한 것과 비교할 때 다릅니다.
    • 그들 사이에서 받거나 지급되는 기타 수입 또는 지출이 독립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이 받거나 지급한 것과 비교할 때 다릅니다.

이 장관령은 "상업적 또는 금융적 거래"를  문서화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마케팅, 광고 또는 기타 상업적 목적을 위한 거래, 계약 또는 금전 대차계약으로 정의합니다.

특수관계자 및 법적 파트너십의 수익 및 비용은 다음 규칙과 절차에 따라 조정됩니다.

  • 특수관계자 또는 법적 파트너십이 정기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다른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한 수입 또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수입 금액과 지불해야 할 비용을 결정합니다.
  • 특수관계자 또는 법적 파트너십이 제1항에 규정된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거래가 태국 내외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태국법 또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이 수령할 소득 및 지불할 지출을 결정하기 위해 다른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간의 거래에 대한 동일한 정보를 사용합니다.

국세청에서 조정한 수익 및 비용은 제65조에 따른 법인소득세, 제70조에 따른 원천징수세 및 세법의 제70조 bis에 따른 이익송금세에 대한 과세 소득 계산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