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전자 세금 시스템 추진 및 세금 지원을 위한 세법 초안

2021년 1월 12일, 내각은 전자 세금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국왕령 초안과 조세 조치에 관한 장관령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국왕령 초안 및 장관령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02/2021

1. 전자 세금 시스템 관련 투자 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 연장을 위한 국왕령 초안

2019년 6월 국세청은 기업 소득 납세자가 전자 세금 계산서 (“e-tax invoice”) 및 전자 영수증 (“e- receipt”)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 실제로 지불한 비용의 2배 (일반 공제 1회, 추가 공제 1회)의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국왕령 제683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추가 공제는 2019년 4월 3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불한 비용에 적용됩니다.

국왕령 초안에 따라 전자 세금 계산서 및 전자 영수증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투자 비용의 추가 공제 기간은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로 연장되며, 아래 항목을 위해 지급된 비용도 포함됩니다.

  • 전자 원천징수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투자 비용
  • 서비스 제공 업체의 전자 세금계산서 및 전자 영수증 시스템 사용을 위한 비용
  • 서비스 제공 업체의 전자 원천징수세 시스템 사용을 위한 비용

단, 포스시스템 (Point of Sale : POS) 설치와 관련된 투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원천징수세율 감면 기간 연장을 위한 장관령 초안 작성

이 장관령 초안은 전자원천징수세 시스템을 통한 과세 소득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3 % 에서 2 % 로 감축하는 기간과 관련하여 장관령 제 361 호를 개정한 것입니다. 장관령 초안은 원래 기간 (2020 년 10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을 2020 년 10 월 1 일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또한 전자원천징수세 시스템을 통한 과세 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5 % 에서 2 % 로 낮추는 기간을 2020 년 10 월 1 일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따라서 장관령 초안에 따른 원천 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세율

장관령 No.361

장관령 초안

신고 방법

지급기간

세율

지급기간

세율

3%

2020년10월1일~2021년12월31일

2%

2020년10월1일~2022년12월31일

2%

전자신고만 가능

5%

적용 안됨

2020년10월1일~2022년12월31일

2%

전자신고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