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이전가격 공시 양식 전자 제출 요건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공개 양식 제출에 대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명시하는 통지서를 발행했습니다. 통지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 기간부터 이전가격 공개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양식을 전자로 제출해야 합니다.

09/03/2021

1.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이전가격 공개 양식의 전자 파일링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국세청의 전자 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국세청 웹 사이트 (www.rd.go.th)를 통해 이전가격 공개 양식의 파일링 시스템에 직접 로그인합니다. 또는

1.2 Tax Single Sign On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재무부 웹 사이트 (https://etax.mof.go.th)를 통해 이전가격 공개 양식의 파일링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2. 승인을 받으면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은 국세청 웹 사이트 또는 재무부 웹 사이트의 Tax Single Sign On 시스템을 통해 이전가격 공개 양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은 이전가격 공시 양식의 전자 제출 후 참조 번호를 부여 받아 이전가격 공시 양식의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 또는 합자 회사가 전자로 이전가격 공시 양식을 제출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은 국세청 웹 사이트에서 인쇄된 양식을 사용하여 이전가격 공시 양식을 제출하고 이러한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공개 양식의 서면 양식은 통지서와 함께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이 위치한 지역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접수 확인을 받으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