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2021년 9월 1일부터 태국에서 VAT 등록자가 아니며 태국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간 THB 180만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비거주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 및 전자 플랫폼 운영자는 부가가치세법(Revenue Code Amendment Act)(No. 53)에 의해 개정된 세법 82/13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단락에 따라 VAT를 등록하고 VAT를 신고해야 합니다.

5/10/2021

비거주 전자 서비스 제공자 및 전자 플랫폼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는 과정을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고시(이하 “고시”) 2021년 9월 9일 비거주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 및 전자 플랫폼 운영자가 VAT 신고(양식 PP 30.9)를 제출하고 VAT를 납부하는 기한을 연장합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에 따라 양식 P.P.30.9 제출 및 VAT 납부 마감일이 다음 달 15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