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전과자 고용에 대한 추가 공제

2021년 11월 8일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전과자를 고용하는 회사와 파트너십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전과자 고용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 기간의 1년 추가 연장에 대해 정부 관보에 발표했습니다. 이 법의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28/12/2021

1. 이 법에 따른 전과자는 태국 국적의 교정법에 따라 복역 후 석방되었거나 수감 후 형이 유예되었거나 형기가 감형된 수형자로 정의됩니다.

2.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위의 전과자를 고용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1.5배 (일반 공제 1배, 추가 공제 0.5배)의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공제 청구 금액은 1인당 월 15,000바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법에 따라 고용될 전과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출소했어야 합니다.

4. 추가 공제를 청구하는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다음 규칙 및 조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 전과자가 고용된 첫 달부터 추가 공제를 신청하는 회계 년도의 마지막 달까지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원천징수 급여세 신고서(“양식 PND. 1”)를 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세법에 따라 발행된 다른 국왕령에 따라 전과자를 고용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소득세 면제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5. 이 시행령에 따른 추가 공제는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여 늦어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작하는 회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7. 회사 또는 파트너십이 이 법령에 따라 추가 공제를 청구한 후 규정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 법령에 따라 추가 공제를 청구할 권리가 종료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추가 공제가 청구된 회계 기간의 법인세 목적의  순이익에 이미 청구되었던 추가 공제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