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많은 투자자들은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여러 비용들을 지출하며, 이러한 비용들은 어떻게 적절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투자자들은 2018 년 1 월 태국에 A 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사 설립 과정에서 정부 비용, 법률 비용 및 전문가 비용과 같은 창업비가 발생했습니다.

질의

위의 창업비용은 제무재표상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지 혹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Thai Financial Reporting Standard('TFRS') for Non-Publicly Accountable Entities ('NPAEs') 의 159 및 159.1 항에 따르면, 무형 자산이나 기타 자산이 취득되거나 창출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시 발생하는 법적 비용 및 행정 비용, 새로운 시설 또는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지출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 또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지출과 같은 창업 활동에 대한 지출.
  2. 훈련을 위한 지출
  3. 광고와 홍보활동을 위한 지출
  4.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배치 또는 재구성을 위한 지출.

따라서 A 사는 회사 창업과 관련된 지출을 재무 제표상의 비용으로 인식해야합니다.

References: www.fap.or.th and TFRS for NPA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