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및 디지털 토큰에 대한 새로운 세법

2018 년 5 월 13 일, 세법 개정안에 대한 왕령 (제 19 호) ( "Royal Decree No. 19"), B.E. 2561은 정부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효되었습니다.

14 June 2018

왕령 제19호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토큰에 대한 정의를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두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세법 제40조 (4) 항에 따라 평가 대상 소득의 하위 범주 2개만 추가합니다. 

* 디지털 토큰 보유 또는 소유로 인한 이익 또는 유사한 성격의 소득 (제40조 (4) (g)); 과 
* 투자 비용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 양도로 인한 소득 (제40조(4) (h)) 

왕령 제19호는 제40조 (4) (g) 항 및 (h) 항에 따른 과세 대상 소득의 지급에 1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이 원천징수 세금 요건은 세법 제50조 (제50조 (2) (f))에 추가되며,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에게 15% 원천 징수세가 적용됩니다. 연간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서 40 (4) (g) 및 (h) 항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할 수 있는 선택이 없기 때문에 개인 납세자는 연간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이러한 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납부한 15%의 원천징수세는 납부세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의 디지털 자산 거래로 인한 양도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를 명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