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화 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한 개인 소득세 공제

2018년 12 월 19일, 국세청 (Revenue Department)에서 발행한 각료 규정 제 341호가 정부 관보에 공표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18 년 12월 15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다음과 같은 국내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최대 15,000 바트의 개인 소득세 공제를 허용합니다.

15/01/19

1. VAT 등록자로부터 구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용 타이어. 타이어는 태국의 고무 당국에서 고무를 구입하는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신문이나 잡지는 제외하고 회사나 파트너십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책.

3. 신문이나 잡지는 제외하고 회사나 파트너십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전자책.

4. 커뮤니티 개발부에 등록 된 OTOP* 제품.

그러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구매가2018 년과 2019 년의 2 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납세자는 각 과세 연도에 소비된 금액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감된 총 금액은 THB 15,000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제 대상이 되려면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준수해야합니다.

* OTOP은 'One Tambon (지역 또는 지구) One Product'의 약자입니다. 태국 전역에서 각 지역의 독특한 태국 지역 (tambon)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기업가 정신장려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