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와 대표사무소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노동허가증

장관급 제3호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Foreign Business License-FBL)가 필요 없는 서비스업"에 따라 대표 사무소는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 스톱 서비스 센터 (One Stop Service Center)의 노동부는 대표 사무소 또는 지사 관리자를 위한 태국 노동허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1/03/2019

우리는 이제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대표 사무소 또는 지점의 관리자에 대한 태국 노동 허가 신청을 면제받을 것이라는 공식 서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업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대표사무소의 경우에는 태국에서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 또는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는 태국 노동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 사무소가 이미 장기 체류 비자를 연장한 관리자의 노동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는 이 문제에 관해 이민국에 연락할 것입니다. 관리자를 위한 노동허가증을 이미 취소한 대표 사무소는 비자를 연장하거나 보조관리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기 전에 새로운 노동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