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및 이체 거래에 대한 새로운 보고 사항

2019년 3월 20일, 정부는 관보에 세법 Revenue Code (No 48) 2562 B.E.를 수정하는 법을 공표했으며, 이 법은 2019년 3월 21일 발효되었습니다.

01/04/19

이 법에 따라 다음 기관은 전년도 동안 특정 유형의 거래를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음 해 3월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법률에 의거하는 금융 기관

2. 특정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금융 기관

3. 지급시스템을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전자 화폐 서비스 제공자

 이러한 특정 유형의 거래는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전년도에 모든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 또는 이체 수령 건수가 3,000번 이상인 경우.

2. 모든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 또는 이체 수령 건수가 400회 이상이며, 총 금액이THB 2백만 이상인 경우.

보고할 정보 및 보고 방법은 장관 규정에 명시된 대로 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보고할 책임이 있는 주체가 이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은 필요한 기간까지 보고서 제출을 지시할 권한을 갖습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시간까지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체는 보고서를 제출할 때 까지 최대 THB 100,000 의 벌금과 1일 경과 시 마다 최대  THB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 주체는 2020년 3월 31일까지 2019년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른 장관의 규정이나 공표는이 법이 발효된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완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