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회계와 세무를 위한 리스 자산으로 부터 생기는 수익 및 비용 인식 간의 차이 제거

2019년 5월 뉴스 레터에서 태국 회계사 연맹 (TFAC)은 국세청(RD)이 Departmental Order No. Tor. Por. 1/2528의 3.4 조항을 변경하는Departmental Regulation No. Tor. Por. 299/2561를 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or. Por. 299/2561 의 목적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회계와 세무 관점에서의 임대자산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17/06/19

Thai Accounting Standard No. 17

New regulation – Tor. Por. 299/2561

운용리스

운용리스

법인 리스 제공자

운용리스의 리스료 수익은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 자산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을 더 잘 대표하지 않는 한, 리스 기간 동안 정액 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법인 리스 제공자

리스료 또는 할부 수입 및 관련 비용은 각 회계 기간에 자산이 임대된 기간에 비례하여 또는 회계기준 범위내에서 다른 적절한 기준에 따라 소득 및 비용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인 리스 이용자

운용리스 하의 리스료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사용자가 수혜한 방식을 보다 잘 나타내지 않는 한, 리스 이용 기간 동안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법인 리스 이용자

각 회계 기간의 세금 계산 시에 임대료 또는 할부 지불 및 관련 비용은 부동산 임대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방법에 따라 적절한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가 모두 합법적인 과세 소득 결정을 위한 소득 및 비용 계산 방법을 선택한 경우, 계산 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국세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법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18 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 기간에 소급 적용됩니다.

참조 : http://www.tfac.or.th/Article/Detail/8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