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파트너십 및 유한 회사에 관한 민상법 개정안

2020년 6월 9일, 태국 내각은 파트너십과 유한 회사에 관한 민상법 (CCC)을 개정하는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법 초안에서 제안된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현행 조항

제안된 개정안

1. 등록 장소

파트너십 및 유한 회사는 사업체 등록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사업 개발부(“DBD”)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YZ Co., Ltd.는 Samutprakarn Province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XYZ Co., Ltd.는 Samutprakarn Province의 DBD 사무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트너십과 유한 회사는 등록 사무소가 사업 개발부 사무소와 같은 지역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DBD 사무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정관의 유효기간 (Memorandum of Association (“MoA”))

민상법은 회사의 등록된 기본정관에 대한 유효 기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트너십 및 회사 등록 사무소의 규정에 따라 유한 회사의 등록된 정관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본정관이 등록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기본정관은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회사의 등록된 기본정관에 대한 유효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이는 민상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본정관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기본정관은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3. 회사의 주권 발행

주권은 반드시 최소 1명의 이사가 서명하고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유한회사가 DBD에 회사 직인을 등록했다면 반드시 주권에 날인해야 합니다.

4. 이사회 개최

민상법은 화상 회의 또는 웹 회의와 같은 전자 회의를 전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정관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자적으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의를 위한 정족수를 형성하기 위해 이사들이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적어도 한 번은 지역 신문에 게시해야 하며, 소집 통지는 회의일 7일 전까지 주주들에게 등기 우편을 통해 등록된 주소지로 보내야 합니다.

회사가 무기명 주를 발행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회의일 최소 7 일 전에 주주들에게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지역 신문에 공지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초안 법안은 하원에 제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