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IFRS17 개정에 대한 공개초안의 핵심 사항

IASB는 2019년 6월 26일 보험 계약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는 공개초안 (IFRS17 개정판 ED / 2019 / 4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22/10/2019

우리는 공개초안의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표 형식으로 제시합니다. 아래 표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 약어가 사용됩니다.

  • CSM (계약 서비스 마진) : 보험 계약 그룹에 대한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 가액의 구성 요소로,이 보험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업이 인식하는 미수수익을 나타냅니다.
  •  VFA (가변 수수료 접근법) : 직접 참여 기능이 있는 보험 계약에만 사용되는 IFRS17에 따른 특정 인식 접근법 (일반 모델에 대한 변형).
  • FRA (완전 소급 접근법) : 면제가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IFRS17 로의 전환 일에 보험 계약에 대해 완전히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IFRS17에 대한 이행 방식 (예를 들어, 최초 인식 시점 부터 IFRS17이 적용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기존 계약)
  • MRA (수정된 소급 접근법) : 기존 계약에 대해 제한된 수의 특정 면제가 소급 적용되도록 허용하는 또 다른 전환 방식 (FRA의 보다 유연한 변형). FRA를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VA (공정 가치 접근법) : CSM이 거의 독점적으로 전환 일에 이용 가능한 정보 및 추정치에 기초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FRA 및 MRA와 크게 다른 세 번째 전환 접근법. FRA를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월에 공개된 공개초안의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주제

현재 요구되는 기준에 대한 고려 사항

 

IASB 대응제안수정안

 

공개초안

 

 

 

 

 

 

 

 

 

 

1

 

 

 

 

 

 

범위

상당한 보험 위험을 양도하는 대출 및 기타 형태의 신용

 

 

일부 이해 관계자(특히 은행)는 IFRS17에 따라 중요한 보험 위험을 양도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작은 보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 계약 및 기타 형태의 신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험 계약을 발행하지 않은 일부 그룹은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만 IFRS17을 적용해야 합니다.

IASB는 주요 목적이 대출 또는 다른 형태의 신용을 부여하는 경우 IFRS17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IFRS17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으며, IFRS17 대신 IFRS9를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구성 요소를 이용한 대출 : 기업은 IFRS17 대신 IFRS 9를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가격이 각 고객의 개별 보험 위험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보험 적용 범위를 제공하는 신용 카드 계약 : IFRS17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대신 IFRS9에 따라 회계 처리되어야 합니다.

 

 

 

 

 

 

 

Paras. 7(h), 8A,

Appendix D and BC9–BC30

 

 

 

 

 

 

 

 

 

 

 

2

 

 

 

 

측정

자동 갱신 조항이 있는 현금흐름 취득 보험

 (향후 갱신이 계약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 따라 기업은 최초 계약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미래의 계약 갱신을 예상하는 금액으로 환불 불가능한 취득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은 보험료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갱신에 이 금액을 할당하는 대신 이러한 현금 흐름 전체를 원래 계약에 할당하려면 기업이 원래 계약을 부담을 지는 것으로 처리하고 초기 손실을 인식해야 할 수 있습니다.

IASB는 기업이 향후 갱신에 인수 비용의 일부를 할당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갱신이 인정될 때까지 계속 자산으로 인식되며 연말마다 회수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보험 인수 현금 흐름에 대한 주석에 구체적인 공시가 필요합니다.

-개시에서 결산 잔액으로의 조정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

-기업이 해당 자산을 적절한 시간 단위로 제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Paras. 28A–28D,

105A–

105C, B35A–

B35C and BC31– BC49

3

측정

 CSM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 단위

이 기준에는 일부 계약에 보험 적용 범위와 투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기준의 버전은 기업이 보험 적용 기간에만 제품의 투자 서비스 부분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 적용 범위가 제공되지 않는 기간에는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 서비스와 보험 적용 범위가 다른 기간에 걸쳐 제공될 수 있습니다.

IASB는 기업이 다음을 요구하도록 기준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 적용 범위와 투자 서비스 제공에 따라 예상 이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VFA와 일반 모델 (투자 관련 서비스 / 투자 수익 서비스)에는 약간

다른 용어가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모델이 적용되는 경우, 일부 계약은 투자 수익 서비스의 정의에대한 제한으로 인해 CSM의 상각에 따라 투자 서비스 구성 요소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석 공시

  •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CSM의 손익을

인식할 시기에 대한 정량적 정보.

  • 각 서비스 유형의 상대적 가중치.

 

Paras. 44–45, 109

and 117(c)(v),

Appendix A, B119–

B119B and BC50–BC66

4

측정

CSM –

재보험 계약 – VFA 하에서 위험 완화 옵션의 제한된 범위

이해 관계자는 위험 완화 옵션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재보험 계약이 경제적 관점에서 위험 완화라고 믿습니다.

IASB는 기업이 직접 참여 기능이 있는 계약과 관련된 재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재보험 계약을 사용할 때 위험 완화 옵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Paras. B116 and BC101– BC109

5

측정

재보험 계약 보유 – 기본 계약이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 최초

인식

재보험 계약을 포함하는 계약이 발행된 경우, 재보험의 긍정적인 영향은 최초 인식시 기초 계약의 손실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공개초안은 재보험 계약이“비례적” 보상을 제공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비례적 보상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함께)따라서 보험 회사는 발행된 계약 하에서 부담해야 하는 손실을 인식하는 때에 재보험 계약의 수입을 즉시 인식해야 합니다(기초의 최초 인식 포함).

Paras. 62, 66A–

66B, B119C–

B119F and BC67– BC90

6

재무상태표에 표시

보험계약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각각 별도로 표시

IFRS17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보험계약 그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이해 관계자는 자산과 부채 상계에 대한 금지로 인해 새로운 정보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운영상의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ASB는 기업이 계약 그룹 (즉, 덜 자세한 부문)보다는 계약 포트폴리오별로 재무상태표에 IFRS17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Paras. 78–79, 99,

132 and BC91– BC100

7

IFRS17의 발효 일 및 IFRS9의 일시적 면제

2021년 1월1일부터 또는 그 이후부터 시작될 IFRS17 시행으로 인해,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복잡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IFRS4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 회사는 IFRS 9 – 금융 상품 (보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 적용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IASB는 IFRS17 발효일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 보고 기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 회사는 IFRS9 적용을 같은 날짜에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Paras. C1,

proposed amdmt. to IFRS 4 and BC110– BC118

8

전환 요구 사항

FRA (Full Retrospective Approach)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은 수정된 소급 접근법 (MRA) 또는 공정 가치 접근법 (FVA) 을 IFRS17 전환 일에 보험 계약 그룹에 대한 CSM을 결정하는 대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RA의 경우, IFRS17은 기업이 FRA 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제한된 수정 허용 집합을 정의합니다. 일부 이해 관계자는 MRA가 충분한 수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원칙 기반 접근 방식이나, 추가 수정이 허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IASB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았으며 (즉, MRA는 광범위하게 변경되지 않고 허용된 수정은 여전히 표준에 명시적으로 명시된 수정으로 제한됨) 대신 IFRS17의 전환 요구 사항에 대한 세 가지 목표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        MRA 및 FVA : 사업 결합 – 사업결합 시 취득된 이전에 이미 청구가 발생한 계약은 기업체가 “발생부손해부채” (
“잔여보장부채” 대신) 로 분리해야 합니다.

-        FRA, MRA 및 FVA : 위험 완화 –기업이 옵션을 적용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위험 완화 관계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전환 일 또는 그 이후에 위험 완화 옵션을 점진적으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FVA : 위험 완화 – 기업은 FRA 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즉 IFRS17로 이행 한 날 이후에 위험 완화 옵션을 적용하거나,  이행일 이전에 재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이나 재계약을 사용한다면, 보험 계약 그룹을 측정하기 위해 공정 가치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ras. C3(b), C5A, C9A,

C22A and BC119– BC146

또한 공개초안은 IFRS17의 용어를 명확히 하거나 IFRS17의 요구 사항과 IFRS 9와 같은 다른 표준의 요구 사항 사이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누락 및 충돌을 수정하기 위한 몇 가지  수정안 (BC148-BC163 참조)을 제안합니다.

IASB는 이 단계에서 이해 관계자들이 식별한 많은 주제에 대해 IFRS17 개정을 반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계속해서 이행 과제를 제기하거나, 앞으로 몇 년간  IFRS17 범위 내에서 계약 이행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계약을 연간 코호트로 그룹화하기 위한 요구 사항;
  • 재무상태표에 수취할 수 있는 보험료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재보험 계약의 발행과 보존에 있어서 VFA (가변 수수료 접근법) 적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IFRS17 문단 B137의 유지는 분기 재무제표와 보험 회사는 이전 분기 재무제표에서 작성된 회계 추정 방법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단락은 IAS 34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보고 빈도가 연간 결과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The exposure draft is available on the IASB’s website via the following link:

https://www.ifrs.org/-/media/project/amendments-to-ifrs-17/ed-amendments-to-ifrs-17.pdf?la=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