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환전 가능성 부족에 대한 공개 초안

4월 20일, IASB는 환전 가능성 부족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며 2021년 9월 1일까지 논평 가능)이라는 제목의 공개 초안 (ED / 2021 / 4)을 발표했습니다.

22/06/2021

공개 초안은 두 통화 간의 환전성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표준 조항을 확장하는 IAS 21 개정안을 제시합니다. IAS 21은 현재 환전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만 사용할 환율을 지정합니다.

제안된 수정안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화를 다른 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경우와 환전할 수없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공개 초안에 따르면 통화는 강제권과 의무를 생성하는 시장 또는 환전 메커니즘을 통해 일반적인 시간 내에 간접적으로 (즉, 제3통화를 통해) 라도 다른 통화로 환전할 수 있을 때 환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이 다른 통화의 미미한 화폐량만 얻을 수 있는 경우 통화는 환전할 수 없습니다.

통화를 환전할 수 없을 때 적용할 환율을 기업은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통화를 환전할 수 없는 경우 IASB는 환전 일의 스팟 환율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해당 통화를 다른 통화로 환전할 수 있었다면 기업이 환전 거래를 체결할 수 있었던 환율로;
  • 시장 참여자 간의 질서있는 거래에 적용되어야 하며;
  •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 지배적인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IASB는 또한 해당 환율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기업이 측정 가능한 환율을 추정 스팟 환율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환전 가능성을 측정하는 이외의 목적을 가진 스팟 환율, 또는 또는 환전 가능성이 회복된 후 기업이 다른 통화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환율 (첫 번째 후속 환율).

통화를 환전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통화를 환전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환전 가능성 부족이 재무상태, 손익계산 및 현금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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