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유한회사와 관련된 민상법 조항의 추가 수정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 (“CCC”))의 추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 초안이 추가 제정을 위해 2020년 6월 23일 내각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유한회사와 관련된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관련조항

현행법

개정법

1.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발기인 수

조항 1097

새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정관에 최소한 3명이 서명해야 함.

새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정관에 최소한 2명이 서명해야 함.

2. 법원에 유한회사의 해산을 요청하는 이유

조항 1237

민상법은 법원이 유한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있는 네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회사가 법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정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 회사는 설립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동안 사업을 중단한 경우.
• 회사의 사업은 회복 가능성 없이 손실만 발생하고 있는 경우.
• 주주 수가 3명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회사는 주주 수가 1명으로 줄거나 회사의 사업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이유로 법원에 해산을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최소 참석 인원

조항 1178

민상법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정족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지만, 최소 주주 참석자 수를 요구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주주 총회에는 최소한 두 명의 주주 또는 대리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4. 주주 배당금 지급 기간

조항 1201

국가 평화 질서위원회 ("NCPO")가 발표한 명령 번호 21/2560 에서, NCPO는 배당금 지급을 위해 민상법에 정해진 기간을 임시로 설정했습니다. 유한회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쳐 결의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배당금 지급에 대한 1 개월 제한은 민상법의 영구적인 조항이 되었습니다. 등록된 파트너십, 유한회사, 협회 및 재단과 관련된 위반을 규정하는 법령( 2499 B.E. (1956))회사가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인수/합병

조항 1238 ~ 조항 1243

현재 합병은 두 개 이상의 유한회사가 합쳐져 새로운 유한회사를 형성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CCC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합병을 허용합니다.
• 하나 이상의 유한회사가 기존 유한회사로 합병되는 경우.
• 둘 이상의 유한회사가 합쳐져 새로운 유한회사를 형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