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우수 또는 등록 수출업체로 분류되기 위한 신규 신청서

최근 국세청은 기존의 우수 수출업체 분류신청서(Form SorDor 1)와 등록 수출업체 분류신청서(Form SorTor. 1)를 취소하고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청서를 "우수 수출업체 또는 등록 수출업체로 분류되기 위한 신청서"(Form SorOr. 1)라고 하는 단일 양식으로 만듭니다. 이는 신청서 제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재무부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디지털 재무부(Digital MOF)로 전환하려는 계획과 일치합니다.

18/10/2021

새로운 신청서는 2021년 9월 15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서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또는 대기업 세무과에 서면 제출

2. 국세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국세청 부서 규정 No. Tor.366/2564에서 수정된 부서 규정No. Tor.490/2562에 명시된 우수 수출업체 또는 등록 수출업체가 되기 위한 조건, 자격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수출업체

등록 수출업체

 

VAT 등록자인 유한 회사 또는 공개 유한 회사.

유한 회사, 공개 유한 회사, 법적 파트너십 또는 VAT 등록자인 개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제외하고 10백만 바트 이상의 등록 자본금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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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매출의 70% 이상 또는 AEO의 경우 50% 이상 상품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12개월 동안 수출.

총 매출의 50% 이상을 신청서 제출 전 12개월 동안 수출.

최소한 3 회계 기간/과세 연도 동안 사업을 수행.

사업에서 안정성, 연속성, 신뢰성을 보이며 토지, 건물, 공장 등의 부동산을 소유.

순자산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마지막 회계 기간의 순 부채보다 큼.

세금납부 이력이 양호하고 실제 사업에 따라 세금을 내고 탈세를 하지 않음.

태국 산업 연맹, 태국 무역 위원회, 태국 상공 회의소 또는 지방 상공 회의소와 같은 협회 또는 민간 조직(무역)의 회원이거나 산업단지 내의 기업가입니다. 그러한 기관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적 신뢰성이나 지급 불능의 징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조건

우수 수출업체 및 등록 수출업체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신청자는 VAT 환급금을 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부가가치세를 한 사업장에서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신청서가 제출된 회계 기간의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감사인 또는 세무감사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하며, 세법 3조에서 정하는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권

우수 수출업체 또는 등록된 수출업체로 분류된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VAT 환급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수출업체

등록 수출업체

PP30이 온라인으로 제출된 경우 세금 환급은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령됩니다.

PP30이 온라인으로 제출된 경우 세금 환급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령됩니다.

PP30이 지역 세무국에 제출된 경우 세금 환급은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령됩니다.

PP30이 지역 세무국에 제출된 경우 세금 환급은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령됩니다.

이 특권은 승인된 과세월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추가로 2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