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율 7%는 2019년 9월 30일 이후에 다른 법률로 연장되지 않는 한 만료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05/11/2019

2019년 9월 30일, 태국 정부가 발행한 Royal Decree Number 684가 정부 공보에 게시되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 세율 7%를 연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