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반기 법인세 신고서 제출에 대한 알림

회계 연도가 캘린더 연도와 동일한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의 경우 반기 법인세 신고서 제출 (PND. 51 양식) 및 반기 법인세 납부 마감일은 2019년 9월 2일입니다.

06/08/19

반기 세금은  다음과 같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상장 회사, 은행 또는 금융 기관의 경우 반기 동안의 실제 순이익; 과

▪ 상기 이외의 회사의 경우 1년 전체 예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기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순이익을 연간 순이익의 25 % 이상 과소평가하면, 세금 부족액의 20 %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그러나 국세청장 지시 Paw 50/2537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취급됩니다.

▪ 회사가 납부한 반년 세액 (세금 공제 전)이 법인세 신고서에 납부된 법인세 (세금 공제 전)의 절반 이상인 경우, 회사가 전년도에 반기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 회사가 전년도에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에 따라 실제 순이익의 절반 이상인 추정된 순이익으로  반기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만, 세금 면제 또는 감면의 결과로 전년도 법인세 신고서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보다 적은 반기 법인세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