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은 세법 71 조bis에 정의된 회사 또는 파트너십 이 회계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연간 법인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함께 제출해야 하는 양식입니다.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에 보고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1/05/2021

1. 태국 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회사 또는 파트너십 리스트.

2. 각 회계 기간 동안 관련 당사자 간의 거래 금액.

3. 다음과 같은 기타 정보:

•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책임지는 실체.

• 수익, 비용 또는 이익 (해당하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각 기간의 관련 당사자 간의 비즈니스 구조.

• 회계 기간 내에 무형 자산을 관련 당사자에게 처분한 내역(해당하는 경우).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 제출의 책임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회사 또는 파트너십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된 회사들:

(a) 직간접적으로 다른 법인의 총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또는 파트너십 .

(b) 총 지분의 50% 이상이 다른 법인의 총 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파트너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회사 또는 파트너십 .

(c)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범위까지 자본, 관리 또는 통제 측면에서 다른 법인과 종속 관계를 가진 회사 또는 파트너십 .

2. 총수입이 200백만 바트 이상인 자.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을 제출하는 방법

1.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은 국세청 웹 사이트(www.rd.go.th)를 통해 직접 제출하거나 재무부 웹 사이트의 Single Sign-On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온라인으로 수행됨에 따라 국세청은 기한을 추가로 8일 연장하여 회계 기간 종료 후 158일 이내에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또는 파트너십 은 시스템에서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을 인쇄하고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는 합당한 근거를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보낸 편지와 함께 이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150 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Branch Area Revenue Office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

세법에 따라 회사 또는 파트너십 은 마감일까지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을 제출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0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 기간 동안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특별 벌금을 발표했습니다.

•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 5만 바트

• 마감일로부터 7일 이후 : 10만 바트

• 국세청 담당자가 양식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 20만 바트

당사의 세금 전문가는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 및 기타 이전가격 문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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