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구매 시 추가 공제

국왕령 제702호에 따라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구매에 대해 지불한 금액의 1.25배(일반 공제 1배, 추가 공제 0.25배)의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 조치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03/05/2022

따라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계속 촉진하기 위해 2022년 4월 5일 내각은 이 세금 조치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국왕령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은 국세청장이 지정하고 산업경제국에서 승인한 생산자로부터 구매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25배의 세금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