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모기지 수수료 감면

2022년 1월 17일, 정부는 정부 관보에 양도 수수료를 2%에서 0.01%로, 모기지 수수료를 1%에서 0.01%로 낮추는 내무부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08/02/2022

  • 단독 주택, 반 단독 주택, 연립 주택, 상업용 건물 또는 그러한 건물이 있는 토지로 분류되는 주거용 건물인 부동산의 양도.
  • 부동산의 구매 가격과 감정가가 3백만 바트를 넘지 않습니다.
  • 양도와 모기지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구매자는 태국 시민입니다.

수수료 감면은 2022년 1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