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이전가격 공개양식 업데이트

연간 법인 소득세 신고서 외에도 다음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도 이전 가격 공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10/05/2022

1. 세법 71조 2항에 정의된 특수관계자.

2. 연간 법인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는 회계 기간 동안 재무제표의 총소득이 2억 바트를 초과하는 자.

연간 법인소득세 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전 가격 공개 양식은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150일(서면 제출의 경우) 또는 158일(온라인 제출의 경우)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공개양식에 보고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태국 내외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관련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 목록.

2. 회계기간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금액.

3. 다음과 같은 기타 정보:

  • 회계기간 내 특수관계자 간의 사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있는 경우)
  • 회계기간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형자산의 처분(있는 경우)

2021년에 국세청은 국가별 보고서("CbCR")와 관련된 알림을 포함하도록 기타 정보 섹션을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했습니다.

  • 이전가격 공개양식을 제출하는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이 소득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 제408호에 따라 CbCR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 또는 파트너십 그룹의 일부인지 여부를 통지합니다.
  • 그렇다면, 제출 국가와 함께 CbCR을 제출하도록 지정된 그룹의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