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록비 개정 초안 승인

2018년 2월 27일, 내각은 상무부가 파트너십과 유한회사와 관련하여 제안한 회사 등록, 서류 검토, 서류 공증과 이외의 수수료에 대한 각료 규정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초안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5 April 2018

1. 파트너쉽 및 유한 회사 등록비는 정액으로 적용됩니다.

Example:

등록

개정

개정

파트너쉽 설립

  • 자본금 100,000 바트 이하 -100 바트
  • 최소 1,000 바트
  • 최대 5,000 바트
  • 자본금에 상관없이 1,000 바트

유한회사 설립

  • 자본금 100,000 바트 이하 -500 바트
  • 최소 5,000 바트
  • 최대 250,000 바트
  • 자본금에 상관없이 5,000 바트

2. 전자 등록 시스템을 통한 등록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수수료가 30 % 감액됩니다. 이 감액은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하며 특별 개발 구역의 파트너쉽 및 유한 회사 등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업 개발국(DBD)의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신청자의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용은 신청자 당 60 바트 에서  30 바트로 줄어 듭니다.

이 초안은 현재 국무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