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변경사항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관리하는 The Emergency Decree (NO.2) B.E. 2561 이 2018 년 3 월 28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7 July 2018

 

개정 전

개정 후

노동허가증 요건

태국의 외국 법인 대표 사무소 관리자 및 지점 사무소 관리자는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태국의 외국 법인 대표 사무소 관리자 및 지점 사무소 관리자는 노동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스포츠, 예술 또는 문화 행사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취업 허가를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방문을 위해 태국에 입국하거나 회의, 세미나 또는 교육에 참석하거나 스포츠, 예술 또는 문화 행사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은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 변경, 고용주 추가, 직장 변경, 직위 변경 또는 직무 유형 변경과 같은 노동 허가 수정 신청 절차

외국인은 노동 허가 세부 사항 수정을 위한 신청서 (WP6)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더 이상 노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알림 양식 만 필요하며, 정부 수수료는 필요치 않습니다.

노동 허가 신청없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처벌 및 노동 허가없이 일하는 외국인

벌금과 징역 대상

새로운 법률은 벌금의 최고 세율을 줄이고 노동 허가없이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징역은 삭제하였습니다.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의 긴급 노동 허가증

15일 이후에는 연장 불가능

15 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 추가로 15 일간의 근로 허가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노동 및 / 또는 퇴직 통지

고용주는 고용부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새로운 노동 또는 퇴직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고용부 (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 허가를 위한 새로운 절차와 조건은 조만간 발표 될 것입니다.

https://www.doe.go.th/prd/assets/upload/files/bkk_th/03b0c6ccf0d3aa3865128f220c6778a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