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법안 초안의 최신 정보

마자르회계법인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2일 자 ‘마자르 최신 회계 세무 소식’을 통해 2018년 1월 3일 국각입법총회에 제출된 이전 가격 법안 초안에 대한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국가 입법총회는2018 년 9월 27일에 이전 가격 초안 법안을 승인했으며 곧 최종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기본으로 한 주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11/18

(Bold Italic 부분이 개정된 내용 입니다)

1. 국세청의 세무 감사인은 정상 가격 거래가 아닌 관계사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 납세자의 수익 및 경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2. 그러한 조정으로 인한 이중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이전 가격 평가의 결과로 관계사 간의 거래에 대해 과다한 세금을 부과한 납세자는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세무진단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 환급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특수 관계자"란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다른 법인의 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법인. (b) 총 법인 지분의 50% 이상이 다른 법인의 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주주 또는 파트너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된 법인. 또는 (c) 한 법인이 자본, 관리 또는 통제와 관련하여 다른 회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종속 관계에 있는 법인

4. 위의 정의에 따라 특수 관계자로 간주되면서, 장관급 규정에 따라 연간 수익이 (최소 2바트 이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회계연도 이후 연간 법인세 신고 납부 시에 이전 가격에 대한 양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양식은 납세자와 관련 당사자와의 관계 및 회계 기간 동안 관련 거래의 총금액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5. 또한, 아래의 3단계 이전가격보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a) 국가별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 : 모회사와 관련된 국가별 관계사들 간의 모든 재무정보와 사업 활동 포함

b)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 납세자 관련 당사자의 사업운영에 대한 개요와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 포함

c)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 태국 납세자 사업의 세부 사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정보 포함

6. 국세청의 세무 감사인은 이 이전 가격 산정 방식이 이전 가격 분석 및 조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납세자로부터 이전 가격에 대한 정보와 관련 문서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7. 로컬 파일과 마스터 파일은 태국 국세청으로부터 처음으로 통지를 받은 후 180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후속 통지의 경우 파일은 60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요청 시 120 일까지 연장 있습니다. CBC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8. 이전 가격 공개 양식이나 이전 가격 정보 및 관련 서류를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올바르지 않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양식,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최대 20만 바트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법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 연도를 갖는 납세자에 대한 첫 번째 이전 가격 공개 양식 마감일은 2020년 5월 29입니다.

연간 수익이 2바트 미만 납세자는 이전 가격 공개 양식 이전 가격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에서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CBC 보고서와 마스터 파일에 대한 추가 면제 수익 기준을 명시하는 규정을 발행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