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급여에 관한 최신 개정사항

태국 국립 입법 회의 (National Legislative Assembly -NLA)는 2018 년 12 월 13 일 관보에 공표된 현행 노동 보호법 (Labour Protection Act -LPA)을 개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법은 공표 후 30일 후에 발효되며, 2019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3/2019

노동 보호법(LPA)의 핵심 개정안은 20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에게 400일분의 높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요약을 참조하십시오.

 

근속연수

 

퇴직금

 

120일 이상 1년 미만

 

30일 치 급여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치 급여

 

3년 이상 6년 미만

 

180일 치 급여

 

6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치 급여

 

10년 이상

 

300일 치 급여

 

20년 이상

 

400일 치 급여*

 

* 새로운 노동 보호법(LPA)의 제안 사항

2019년 2월 7 일, 회계전문가연맹 (Federation of Accounting Professions -FAP)은 TFRS 및 TFRS for NPAEs를 적용하는 법인에 대해 종업원급여 인식을 위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 보호법(LPA) 변경 사항에 대한 회계전문가연맹 (Federation of Accounting Professions -FAP) 성명

1.   TFRS를 적용하는 상장회사와 TAS 19, '종업원 급여'를 적용하는 회사

기업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계획이 수정되거나 축소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2018년 또는 2019년의 손익계산서에 과거 근무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2. 비상장 회사

회사는 종업원 급여를 제공할 법적 법률상 의무가 있는 기간의 손익계산서에 이 의무를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며,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추정'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필요한 회계 처리는 현재의 회계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지만, 기업은 재무제표에 기록된 퇴직 후 퇴직 급여와 관련하여 노동 보호법(LPA)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을 고려해야합니다.

참조 : http://www.fap.or.th/upload/9414/NV1rPQE64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