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규제하는 무역경쟁위원회의 통지

무역 경쟁법, 2560 B.E.(2017)는 태국의 합병 규제를 위해 다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 특정 조치를 강조합니다.

08/03/2019

1. 무역 경쟁위원회의 사전 합병 승인을 요구함 - 독점 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형성하는 합병.

2. 무역 경쟁위원회에 합병 후 통보를 요구함 - 시장에서의 경쟁을 현저히 완화시키는 합병.

2018 년 10 월 4 일 무역 경쟁위원회는 합병이 독점 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형성할 때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이 현저히 줄어들 때를 결정하기위한 조건 및 설정 기준을 정의하는 통지를 발행했습니다.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 기업의 정의 : 단일 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과 수량을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적어도 10 억 바트의 매출을 올리는 시장.
  • 비즈니스 운영자를 '시장 지배 운영자'로 정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시장 점유율이 50 % 이상이었고 전년도 매출이 10 억 바트 이상인 비즈니스 운영자. 또는
    • 각 사업자가 전년도 매출액이 10 억 바트 이상인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시장에서 최소 75 %의 지분을 가진 상위 3 개 사업자 (상위 3 개 사업자 중 하나가 아니면 전년도 시장 점유율이 10 % 미만). 시장 점유율 및 매출액의 계산에는 무역경쟁위원회 (Trade Competition Commission)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책 및 통제권에서 관계가있는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및 매출액이 포함되어야합니다.
  •  '시장에서의 경쟁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합병'의 정의 : 비즈니스 운영자 또는 합병된 비즈니스 운영자의 총 매출액이 적어도 10 억 바트가 되는 합병으로 독점 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의 계산에는 무역 경쟁위원회 (Trade Competition Commission)에서 정한 기준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책 및 통제권에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매출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