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8년 11월 9일 세금 공제의 근거로 기부 영수증을 보관하고 싶지 않은 기부자를 위해 전자 기부 시스템과 관련하여 통지서를 발급했습니다. 통지에 따라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 기관 ( '수령인')은 기부금을 수령하면 기증자에게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기부자는 기부금 또는 자산 기증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목적 또는 법인 소득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비로 회계 감사의 목적으로 증거를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14/12/18

전자 기부금의 세금 혜택을 신청하려는 기부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기증자는 QR 코드 또는 바코드를 사용하여 은행을 통해 기부할 경우 모바일 뱅킹을 통해 QR 코드 또는 바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e- 기부금"이라는 표현은 수령인의 이름과 식별 번호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을 명시하고 은행이 기부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2.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수령인에게 기부할 경우, 기증자는 수령인에게 기증자의 이름과 납세자 식별 번호, 기부할 자산의 금액 또는 금액 및 기부 날짜를 국세청의 전자 기부 시스템을 통해 기록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3. 기부자는 국세청의 전자 기부 시스템을 통해 수령인 이름과 기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 기부 시스템의 정보는 그러한 증거의 인쇄본을 제시할 필요없이 세법 규정에 따라 기증자가 주장하는 세금 혜택의 증거로 간주됩니다.

이 통보는 2017 년 12 월 16 일 이후에 작성된 전자 기부금에 적용됩니다.